작은 것이라도 빌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약속한 것에 맞추어 갚아야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논쟁을 벌일 일이 많습니다.또 금전 거래를 하는 것도 그리 다르지 않고, 재산의 일부를 거래한다는 점에서 위에서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 될 것입니다.결국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적 대응을 하게 됩니다.이런 과정을 통한 판결을 내릴 경우 집행 절차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받지 못한 채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만, 채무자가 빌린 때와 달리 갚지 않을 것으로 재산을 모두 미리 감추어 둔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이는 승소하더라도 강압적으로 가져오는 재산이 없어서 어려울 겁니다.그래서 의도적으로 재산에 부정한 행동을 했다면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서 다시 재산을 갚은 후에 집행해야 합니다.사해 행위 취소 소송 피고인의 입장에서 있으면 제삼자에게 재산을 횡령하지 않은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은 누구를 피고로 정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인이 오해하는 부분에서 재산을 횡령한 채무자가 상대방이 되어야 한다고 오인하게 되는데 실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다르게 적용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돈을 갚지 않고 반대로 횡령한 채무자와 거래를 한 수익자가 대상이 되거나 그 재산을 몰수한 사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둘 중 어느 것을 결정할지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좋고 둘 다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은 재산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려는 것이 본질적인 목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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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행행위의 경우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한 형태가 있어 표면적으로 보이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몇 가지 의심스러운 요건이 있으면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이든 주변에 있는 비슷한 시세를 통해 매매 시 취할 수 있는 기대가치가 있고 채무자가 이런 시세를 무너뜨릴 정도로 낮은 금액에 판 경우가 있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반대로 시세에 맞게 팔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다수의 채권자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다른 상황에서 부동산을 통해 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해 부정한 행동을 할 수 있어 이때는 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가족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논쟁은 증여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느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입증 책임은 자신이므로 행위에 대해 악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을 밝혀야 합니다.
매번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돈을 갚지 않지만 이대로 기다리는 것은 어렵네요.그 동안 채무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재산에 대하여 부정한 행동을 했다아니면 이를 모르고 지나치면 자신은 권리를 하나씩 잃게 될 것입니다.이처럼 사기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 채무자에 행동에 대해서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서는 안 됩니다.게다가 행위가 이뤄진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만 이를 만회할 기회가 생깁니다.말씀 드린 둘 중 하나가 지나면 권리를 잃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기행위 취소소송 피고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빚이 있는 채무자라도 유증을 포기하려면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합니다. 즉, 이런 일로 부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과 상속을 포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다양한 정황을 볼 수 있지만 채무에 비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기 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빌려주게 되었을 때에는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뤄지고 여러 가지 의심과 감정의 변화로 인해 생기게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지키려면 골든타임이 있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다수의 실력 있는 민사변호사가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및 원고의 입장에 있는 분들을 대리하여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