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장징야 변호사입니다. 노동자에게 임금은 생계수단이다. 고용주(회사)가 갑작스런 해고를 통보하면 근로자의 생명이 크게 위협받게 됩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을 경우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고예고수당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삶. 당신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통지의무에 따라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종료시키려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직 권고와는 조금 다릅니다. 추천 사직은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일종의 합의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해고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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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fredmarriage, Source Unsplash 즉, 해고통보란? 사용자는 해고예고 대신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해고예고를 한 후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대체 해고 통지를 지불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고지서 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고지서에 대한 신청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해고예고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은 현재 상황에서 해고예고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업주가 갑자기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되 임금을 정하지 아니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ockSnap, 출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일으키거나 재산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경험이 풍부한 장징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 외에 어떤 구제책이 있나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 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고예고수당 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3개월이 지나면 권리구제신청권은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펌비, 소스언스플래쉬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민생위원으로 크고 작은 노동쟁의를 매일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장경아 변호사가 불만 없이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휴대폰을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으로 연결됩니다. ◆ 함께 읽을거리 추천 근로위로금 자세히 알아보기 퇴직금 기준 및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해 알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