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14가지 혜택: 직불금,

농지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50% 감면, 부동산 양도세 1억, 2억, 취득세 50% 감면. 차입지원사업에서 직불, 라이브카드, 비과세, 조합투자비과세통장, 학자금대출, 농지전용비, 농지전용비 100%, 법인세 100%, 등록세, 채권매입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1. 경작지 1,000㎡ 이상에서 작물 또는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거나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경작지의 330㎡ 이상의 온실, 버섯재배장 또는 비닐온실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3. 대소 10마리, 중형소 10마리, 대형소 100마리, 가금류 1,000마리 이상 또는 벌집 10마리 이상을 사육하거나 연간 12일 이상 가축을 검사하는 자

4. 농업 경영을 통하여 연간 농산물 거래액이 120만 이상인 자.

# 이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농부가 될 수 있습니다.


1. 농업지원학과(농업경영학) 신설.

– 농업지원과에서는 해당 주소지의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한다.

– 단, 경작지 내 농작물, 다년생 식물 등 현장 사실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실시한다.

2.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지원부(운영과장)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한다.


<14 Vorteile, die Landwirte erhalten>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 97만원까지 지원하며, 1인당 월 최대 43,65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 지역에 주소가 있는 경우 자동으로 등록되어 22% 할인을 받으며, 농어민, 영농지원, 식품등록확인서 등을 증빙하여 본 기관에 신청하시면 업하실 수 있습니다. 28% 지원, 총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정으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최대 6개월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는 직접 공적 지불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농업지대로 등록된 농지로 면적 1,500평 이하 소작농은 연간 120만 원의 고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규모 농가는 면적에 비례하여 직접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자 및 농산물 품질관리 등록자여야 하며, 신청 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담당자 사실 확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3. 여성 농부들은 새로운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농민여성의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매장으로 미용실, 수영장, 스포츠용품, 센터 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농지 취득 시 취득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또한 농지를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에는 다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5. 농지전용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농지전환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본 서비스는 이를 면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농지전용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의 ㎡당 30%이며, 한도는 ㎡당 50,000원, 평당 165,000원입니다.

6. 부동산 양도세 100% 감면.

– 회사를 이전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자가경작 후 양도 후 1년 이내에 대체농지를 매입할 경우 농지에 대한 양도세 100% 면제

7. 농업인은 자치 8년 후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 단, 농업지원부에 등록하고 이주·경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제액은 연 1억원, 5년 2억원으로 제한함.

8. 농기계용 기름을 면세로 살 수 있습니다.

– 지역영농협동조합의 회원이 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랙터, 정비기계, 트랙터, 제초기, 1톤트럭 등을 면세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9.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농업경력 5년 이상, 만 60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10. 자녀의 대학 장학금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채권을 빌리거나 사면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2. 농업협동조합 단위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투자 후 배당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3%~3.7%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 50만원~1000만원 범위의 투자는 비과세, 초과금액은 비과세

13. 농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건조기, 저온저장 등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농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유기비료자원화사업.

#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관리법인(농장관리사)으로 등록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