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신고방법 및 가산세, 계산기, 1억증여시 세금까지

안녕하세요. 재테크에 고민하고 있는 쓰레기 아빠입니다. 우리가 평상시는 잘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형제 간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간에도 재산을 양도하거나 명의를 바꾸게 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고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내 재산을 누군가에게 주었다고 해도 한도를 넘으면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런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를 했다는 것은 권리를 줬다는 의미에서 이를 잘 모르는 편이 많거든요. 제 아이들에게 내가 재산을 준다고 해도 증여세를 치르게 됩니다. 이 증여세에 자세한 것이니 나중에 명의를 공동으로 하거나 현금 거래를 하더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모르고 넘어갈 증여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가족 간 거래에도 어떤 원칙을 갖고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내가 재산을 양도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

그럼 증여세는 어떤 세금일까요?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금은 받은 사람이 국가에 내야 하는 국세입니다. 무조건 내가 주고 싶다고 다 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직접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바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라는 점은 잊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재산 중 통장을 통해 현금을 주고받으면 이 증여세 의무가 받은 사람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작정 가족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입금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을 준 사람도 납부 의무를 100%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는 돈이나 재산을 받은 사람이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돈과 재산을 초과한 사람, 즉 증여를 한 사람에게도 세금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증여세 납부 의무를 넘긴 사람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증여세가 무조건 받은 사람만의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니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부모도 납부 의무를 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증여세는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법정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내가 12월 1일에 증여를 했다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개월, 그러니까 3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 거죠. 이 법정 신고 기한을 넘기면 세금이 중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1년 기준 무신고와 과소신고, 납부지연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이 최소 10%에서 최대 40%까지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가산세란 본래 내야 할 세금을 내거나 늦게 내거나 적게 내면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증여세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신고기한을 지켜 납부하지 않으면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금은 얼마가 될까요?

세율을 보면 증여액이 많을수록 갈수록 세금이 늘어납니다. 1억 이하면 10%, 5억 이하는 20%에 1천만원을 공제, 10억원 이하면 30%에 6천 만원을 공제, 30억원 이하면 40%공제액 1억 6천, 30억 초과는 50%에 4억 6천의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계산 법은 간단합니다. 증여 과세 표준에 세율을 채운 뒤, 공제액을 빼게 됩니다. 재산을 증여한다는 것이 일종의 불로 소득인 것이고, 이에 대한 세금은 매우 큰 세율을 적용하네요. 가족 간 거래라면 증여세 공제 범위를 잘 알아야만 세금을 안 내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모든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 범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공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내가 누군가에게 준 금액이 1억인데 공제 범위가 2천만원이라면 나머지 8천만원에 대한 부분만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럼 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부동산원블로그

일단 부부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증여의 공제 범위가 넓은 것은 보통 공동 재산 형성 과정을 체험하지만 한쪽의 명의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제 범위가 큰 것은 직계 비속입니다. 직계 비속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아이와 손자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의 경우는 2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 친족, 즉 부모님도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기타의 친족은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제 범위가 있다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증여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해석됩니다. 증여세는 10년 증여 금액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10년이 넘으면 증여 공제 범위가 다시 초기화되는데. 내가 20세 이상의 아이에게 20세 때 5천만원을 증여했다면 10년이 지난 30세 때 다시 5천 만원을 증여하면 세금을 안 낸다는 점입니다.한국부동산원블로그그런데 특이한 점은 손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할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에 걸쳐 증여를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자녀를 통하지 않고 손자에게 바로 할증을 하면 최소 30%에서 최대 40%까지 할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자에게 증여를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고 증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럼 증여세를 내게 되면 납부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일시납과 분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하고 2개월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나누어 날 수 있으며, 이를 2회에 나누는 분납이라고 합니다. 분납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세액의 50% 이하인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연납도 가능하나. 증여세 납부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별도의 납세 담보를 제공한 후 연부 연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년 군납이 가능합니다. 이 연부 연납, 즉 분할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증여세 계산기, 홈 택스로 미리 계산할 수 있다!!증여세를 납부하려면 미리 증여세를 계산해 보는 게 좋은데요. 증여세 계산기는 어디서 이용하면 될까요? 다른 계산기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일까요?일단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홈택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세금 모의 계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들어가보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많은 세금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많은 세금 중 오늘의 주인공인 증여세에 관한 계산기를 찾아보겠습니다.들어가자마자 증여세 자동 계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통해 증여세를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 들어가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볼게요.증여세를 쉽게 계산하거나 자동으로 증여재산에 따른 상세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부분을 찾아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간편계산으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게요~증여세 계산기에서는 간단한 사항을 입력하면 그에 대한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아들에게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1억원을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가 될까요?일단 입력사항을 확인해보면 간단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의 관계를 입력하고 이에 대한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입력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후 계산 한번 눌러볼게요.1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세금은 500만원이 책정됩니다. 여기에 자진납부 할인이 15만원으로 계산되고 내는 세금은 485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자녀에 대한 증여는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해 세금을 내는 과세표준이 5천만원으로 적용해 1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증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세금을 체크하시고 증여세를 생각하셔서 납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의 세무서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요즘은 세무서에 가지 않고 홈택스에서도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일반 신고뿐만 아니라 수정 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가끔 이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요즘은 국세청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만큼 섣부른 세금 회피는 저렇게 뉴스에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꼭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이든 카드든 돈의 흐름을 살피다 보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경제의 기본인 만큼 잘 알고 법에 따라 활용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웃 추가, 공감과 응원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https://blog.naver.com/bave5/222954394787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과표구간 조정? 대주주 요건 완화? 정부, 민주당은 곧 결정, 2023년에 시행될 것인가.안녕하세요 재테크 고민중인 쓰레기 아빠입니다~ 오늘은 내년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법… blog.naver.com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과표구간 조정? 대주주 요건 완화? 정부, 민주당은 곧 결정, 2023년에 시행될 것인가.안녕하세요 재테크 고민중인 쓰레기 아빠입니다~ 오늘은 내년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법… blog.naver.com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과표구간 조정? 대주주 요건 완화? 정부, 민주당은 곧 결정, 2023년에 시행될 것인가.안녕하세요 재테크 고민중인 쓰레기 아빠입니다~ 오늘은 내년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법…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