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D-4 유학생이 한국인 학생인 경우 다음 출입국신고서를 통과해야 합니다.

1. 거주지를 변경하는 외국인은 14일 이내(개인 신청은 3주 이상) 새로운 거주지의 출입국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함 여권준비물, 칼라사진 1장(명함반쪽), 학교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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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류지 변경신고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취업준비계약서, 입국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을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D-2로 변경할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 한국어연수생 및 전문대 학부생 학사학위 석·박사과정 외국인 유학생, 교환학생, 학업관련 외국인 유학생 등 대행수수료 10만원 처리기간 3~5일 자료준비 표준입학허가서, 대학등록금영수증, 기말고사 학력학력증명서 원본 또는 학력증명서 원본, 호적증명서 원본, 호적등본 사본, 잔고증명서(500만원 이상)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안내에 해당하는 신청서(유학생지원과 비치) 연수생 및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교환학생 유학연락 학생 등 중개수수료 100,000원 처리기간 3~5일 원서접수 준비서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졸업증명서 필수 추천) 취업활동 5.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전에 출입국관리국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어연수생, 학사, 석사, 박사, 교환학생 등 체류기간 만료 후 중개수수료 60,000원 처리기간은 3~5일 소요 어학연수생, 전문학사, 석사, 박사과정생, 교환학생, 유학생 등 대행비 120,000원(단체 100,000원) 1주일 간 , 여권준비물, 외국인등록증, 아르바이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학부생은 평일 20시간, 주말 및 공휴일 무제한 근무가능 관련분야 자격 자격외 활동허가 체류자격휴가 중 적법한 취업허가(허가 업종 확인 필요) D-2 체류자격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활동허가 수속 소요시간 2일 2일 1일 1일 1주 최대 ※ 100명당 사전 산정된 허용 시간은 2일 / 최종 승인 절차는 2일 소요 저희 행정법무실에서는 유학생부터 국내 취업까지 개인/단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조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까다로우며 모두가 취업할 때까지 상담을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에서 유학생을 모집하고 싶거나 개인이 구직을 원할 때 저희에게 연락하시면 진심으로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개별상담/단체(기업)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