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한도, 금리 알아보기

신혼부부 유증대출 목표, 한도 및 금리 설명 약혼자 약혼자 대출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유증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및 도시자금 상품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자세히 이해하고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용은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목표부터 금리, 한도, 기한까지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를 포함해 모두를 위한 제품은 아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지만,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61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세대주는 신청일 현재 민법상 연령에 해당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도 포함합니다. . 혼인에 의해 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출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인천·경기도 서울 포함 3억원, 그 외 지역 2억원 또는 필요자금 대비 대출 비율이며, 대한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도시공사 보증 기업 및 채권이전약정기관의 채권양도 등 질권에 대한 대출한도는 3가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담보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보증 또는 채권이전약정기관에서 반환하는 채권이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격 주택 및 장기 주택에 대한 조건도 있습니다. 임대면적 85㎡ 미만의 주택과 채권양도계약을 맺은 기관 기숙사에 한한다. 읍·면은 수도권 밖의 비도시권으로 100㎡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채권이전계약대행업체 소속의 쉐어하우스 입주 시 규모 제한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은 총 10년이며, 2년에 1회 연장 가능하며, 총 4회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 이자율은 부부의 연소득과 전세 보증금에 따라 다릅니다. 부부는 연소득 2000만 원 미만에서 6000만 원 미만, 전세 보증금은 5000만 원 미만부터 1억50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다. 변동 요율은 최소 1.2%에서 최대 2.1%까지 적용되며 여러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추가 우대 요율은 적절하게 중복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주의사항 신혼부부는 전세자금대출 이용 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펀드론을 이용하시면 재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으므로 이것이 귀하에게 적용되는 경우 예외도 확인하십시오. 또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계약서류 접수일, 계약체결일, 대출이행일 또는 결격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후심사를 거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조기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조기상환은 제한이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