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신청기간과준비서류
부모의 누군가가 생전에 고액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남은 가족이 힘든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빚이 많은 부모가 다른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렇게 한번의 실패를 맛 봤지만 나머지 인생은 다른 배우자나 자녀들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하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내놓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구도 인생이 끝나면 사망에 이릅니다. 가끔 고령으로 사망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의도하지 않고 인생의 무게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일을 전문으로 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문제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빚으로 고통 받고 있던 다른 배우자와 아이들, 때로는 그의 부모님과 다른 형제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심적인 상실감과 달리 현실로 돌아가면 사망한 분의 채무가 그대로 남은 가족에게 상속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법은 피상속인의 과도한 부채로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살아야 하는 상속인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상속 포기와 상속 한정 승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심판문 수령으로 상속인 자체로부터 이탈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을 요구하면 상속 포기 심판문을 제시하면서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상속 포기를 하면 해당 상속인이 상속 순위에서 사라지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가족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면 형제가 상속 채무를 받게 되는 게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은 가족은 주변의 친척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가족 중 한명이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나머지의 상속인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조치 없이 상속을 받으면,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한 한 상속인이 단독으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므로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되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하게 되지만 이것이 상속 한정 승인입니다.상속 한정 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오랫동안 교류를 끊고 살고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즉각 알지 못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다고 해도 가족 상속 포기 사실을 몰랐지만 나중에 소장으로 받아 첫 사망한 형제 가족이 모두 상속 포기한 사실을 알면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한정승인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인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해당 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는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 그래서 신청이 3개월 이내에 이뤄졌는지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1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또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는 것은 상속한정승인 신청법원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지만 경기도에 있는 법원에 신청하면 관할 위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을 하는 상속인의 신분 자료인데, 먼저 가족 관계 등록부를 제출함으로써 자신이 피상속인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표시 때문에 주민 등록 초본을 첨부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인감 증명서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발급되지 않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사무소나 구청 등을 방문하고 발급 받아야겠어요. 이는 일반 소송 절차와 달리 상속인이라는 포괄적 권리에 결정을 내린 절차이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이런 각종 신상 자료가 갖추어지면 처음 신청인에 도장을 날인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뒤 숨진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과 채무 목록을 첨부하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출하는 재산 목록은 원칙적으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 뒤 그것부터 확인하는 재산 목록에 있는 잔고 증명, 부채 증명을 발급 받아 목록을 작성하는 증거 자료를 첨부하면 되지만 이런 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자료는 나중에 법원에 보정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심판문을 받으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목록에 기재한 피상속인의 재산만으로 변제할 수 있으며 상속인 개인에 대한 재산은 집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위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본서류를 준비하여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벗어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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