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이형성증 CIN 2~3단계 정자암 분쟁

자궁경부이형성증 CIN 2~3단계 정자암 분쟁

오늘은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자신의 좌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과하고 진단비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자궁경부이형성증 CIN 2~3단계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궁은 우리 몸에도 나타나는 질환이 굉장히 많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생식기관 중 하나이며 태아가 출생할 때까지 자라는 곳으로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신체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궁에 질환이 생기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궁에서는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이 자궁경부 이형성증입니다. 해당 질환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상피층에만 한정되어 있어 치료 후 예후는 좋으나 방치될 경우 침윤성 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자궁경부이형성증은 HPV 인간유두종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증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종양이 자궁경부 상피세포를 얼마나 침범했느냐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하부의 1/3을 치환한 경우 경증 CIN1로 구분되고 하부의 2/3을 치환한 경우 중등도 CIN2로 구분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범위를 대체했을 경우 CIN3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중증도에 관계없이 양성종양을 의미하는 N87.1, N87.2 등의 N코드로 진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N코드의 경우 악성도 경계성도 아니어서 양성종양으로 분류되어 보험사에서는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궁경부이형성증 CIN 2~3단계 같은 경우 소액암, 제자굴암, 유사암 진단비 지급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로 분류되는 자궁이형성증에서는 1단계는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스럽게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성종양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 3단계의 경우 자궁경부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암 단계로 원추절제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제거를 하더라도 암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CIN1과 같은 양성종양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타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사가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를 모아 내 자궁암 진단비를 주장해야 합니다. 자궁경부이형성증의 형태학적 분류는 정자암 양상과 같다는 것과 CIN2,3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연구결과 등 병리학적 근거를 마련해 암 진단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궁경부이형성증 CIN 2~3단계 진단을 받고 정자암 진단비를 보험사라고 주장해봐도 보험사에서는 양성종양에 해당하는 코드로 진단받았기 때문에 정자암 진단비 지급이 어렵다고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반박을 해야겠지만 일반 소비자분들 개인이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일목요연하게 주장해서 보험사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혼자 진행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궁경부이형성증 CIN 2~3단계 진단을 받아 보험금에 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자세한 검토를 먼저 받아 좋은 결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반박을 해야겠지만 일반 소비자분들 개인이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일목요연하게 주장해서 보험사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혼자 진행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궁경부이형성증 CIN 2~3단계 진단을 받아 보험금에 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자세한 검토를 먼저 받아 좋은 결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