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에 해당되며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러나 상황마다 또는 생계와 운전이 직결된 경우 면허 취소는 너무 엄격한 처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 면허취소에 대해 감경이나 면허취소를 취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심판을 통해 정지로 감경된 행정심판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

청구인(운전자, 이하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0.08 초과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면허 취소대상에 해당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구에 따라 운전면허를 완전히 돌려받지는 못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감경사유

심판위원회는 감경을 결정하고 이유는 면허를 취득해 21년간 사고가 없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생계와의 연관성을 모두 고려해 감경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이전 사고의 전례가 없어야 하고 생계와의 연관성 음주운전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왜 음주운전을 하게 됐는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호소해야 합니다. 면허취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https://blog.naver.com/sms0316_adso/222998939884
행정구제(행정심판)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영업정지나 운전면허 취소처럼 행정기관은 일정한 근거에 의해 처분으로 국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허가…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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