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집을 구할때 매수하지 않을 경우 전세와 월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을 미리 알고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불이익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보증금,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을 주로 살펴봐야 하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제한사항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추후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대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집주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분증과 등기부 사본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주소를 따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거주하는 동안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집주인의 정보를 모르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리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등기부 사본을 통해 집의 소유권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대출이 너무 큰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에는 집의 상태도 포함됩니다. 최소 2년 이상 거주하게 되므로 위치, 구조,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수리해야 할 곳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수리가 필요할 때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지역에 좋은 생활 시설이 있는지, 교통이 편리한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살기로 결정하면 중간에 해지하지 않는 이상 2년은 살아야 하므로 자세히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증금 보험을 준비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보증금 보호 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해지를 원할 때에도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해지 조건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진행하시고 집주인과 협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시된 조건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면 분쟁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집주인과 협상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받는 것이 가장 권장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