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ife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4년간 월세 상한제 폐지의 의미입니다. 임대차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월세 상한제, 월세 신고제도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부동산 지식) 계약 갱신 요청 세입자 월세 보증금 거부 주택 상업용 부동산 등 필요한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Life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것은 계약 갱신 요청입니다. 이 요청권은 임대차 3법 개정안입니다… blog.naver.com

3대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입니다. 2020년 7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이 제도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다음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고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4년째 시행 중이므로 다시 제한될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고 계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제도는 올해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재판관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보장이라는 법률 조항의 목적과 임대료 인상 제한 수단이 정당하며, 이를 폐지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제도를 포함한 3대 임대차법은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월세상한제는 월세를 지역 평균 임대료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월세 인상으로 인한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4항에 근거한 것으로, 주택계약 시 발생하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월세에서 가장 큰 요소는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은 새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내는 금액으로 보증금이 높을수록 월세도 높아집니다. 이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할 때입니다. 둘째, 경제상황 변화 등으로 기존 임대료가 낮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위 두 가지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월세상한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인상에는 월세 외에 보증금도 포함되므로 월세 5% + 보증금 5%를 더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요청을 통해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면 임대료 인상률은 보통 5%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일 때 보증금을 5% 인상하면 1억500만원(1억원 X 5%)이 됩니다. 월세보증금과 월세 모두 5% 인상할 경우, 월세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세액이 100만원일 경우 5%를 곱합니다. 월세액이 5% 인상되면 105만원이 됩니다. 즉, 집주인은 보증금, 임대료 등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고 법의 규정에 따라 인상해야 합니다. 월세상한제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집주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는가요? 당사자 중 한 명이 임대료 인상이나 인하를 요청하면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임대료가 5%를 초과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5%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협상할 수 있습니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료가 5%를 초과하는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넷째, 임대료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 해결책은 없습니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중 한 명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다섯째,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5% 상한이 적용됩니까?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는 월임대료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4년간 월임대료 상한이 폐지된 의미를 포함하여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